파주시 공고 제2024-2691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및 행정대집행3(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28.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