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 수취·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정절차법 제14(송달)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10. 21. 11. 6.
.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 *훈 외 2(하단 공고대상 참고)
.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
2) 교육대상 : 파평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 2024. 10. 22. 14:00~18:00
4) 교육방법 : 소집교육(파주시 민방위 교육장)
5) 문 의 : 파평면 행정복지센터(031-940-8270)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