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1. ∼ 11. 6.
다.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김*훈 외 2명(하단 공고대상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파평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 2024. 10. 22. 14:00~18:00
4) 교육방법 : 소집교육(파주시 민방위 교육장)
5) 문 의 : 파평면 행정복지센터(☎031-940-8270)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1. ∼ 11. 6.
다.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김*훈 외 2명(하단 공고대상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파평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 2024. 10. 22. 14:00~18:00
4) 교육방법 : 소집교육(파주시 민방위 교육장)
5) 문 의 : 파평면 행정복지센터(☎031-940-8270)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