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여행업)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