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31
작성일
2024/10/17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위다온
pdf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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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
제
17
조
(
위생교육
)
위반으로
2023
년도 공중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
송달
)
제
4
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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