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17(위생교육) 위반으로 2023년도 공중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