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29
작성일
2024/10/17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위다온
pdf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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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
제
41
조
(
식품위생교육
)
위반으로
2023
년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01
조
(
과태료
)
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
송달
)
제
4
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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