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내용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24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