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4-103호
이륜자동차 무등록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3항제18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1.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이륜자동차 무등록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3항제18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1.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