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4-102호
1.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4. 10. 1. ~ 10. 31
3. 공고 대상
- 경과·검사명령서 : 서*호 등 59건
4. 공고 내용
가. 가까운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92조(벌칙)제11호 및 제94조(과태료) 제6항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륜자동차의 도난,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연장(유예)할 수 있습니다. 연장 (유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이 있으시면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031-940-5919)에 연락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최초 3%,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 최장 60개월간 중가산금 부과(최고 75%)
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031-940-5919)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공 시 송 달 공 고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이륜차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규정을 위반한 소유자에게 사전안내, 유효기간 안내,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4. 10. 1. ~ 10. 31
3. 공고 대상
- 경과·검사명령서 : 서*호 등 59건
4. 공고 내용
가. 가까운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92조(벌칙)제11호 및 제94조(과태료) 제6항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륜자동차의 도난,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연장(유예)할 수 있습니다. 연장 (유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이 있으시면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031-940-5919)에 연락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최초 3%,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 최장 60개월간 중가산금 부과(최고 75%)
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031-940-5919)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