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301
작성일
2024/09/13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위다온
pdf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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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
제
11
조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제
3
항제
3
호 및 같은 법 제
12
조
(
청문
)
에
따라
행정처분
(
영업소 폐쇄
)
하고자
「
행정절차법
」
제
21
조에 의거 청문 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
송달
)
제
4
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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