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262
작성일
2024/09/13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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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꼬기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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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문산화로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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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추사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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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제2항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2항(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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