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제2항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2항(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