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1(납부 독촉 및 가산금) 및 제22(체납처분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개발부담금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94~ 2024927(2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1(납부 독촉 및 가산금) 및 제22(체납처분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처분청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031-940-49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