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년 9월 4일 ~ 2024년 9월 18일(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년 9월 4일 ~ 2024년 9월 18일(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