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나.  경기도 동물방역과-21374(2024. 8. 12.)호

 

2. '24.8.12. 경기도 안성시 소재 소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 6개 시군(안성,화성, 평택, 용인, 오산, 이천), 충청북도 2개 시군(음성, 진천), 충청남도 3개 시군(당진, 아산, 천안) 소재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4년 8월 12일 20:00부터 8월 14일 20:0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목적)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나. (적용기간) 2024. 8. 12. 20:00부터 2024. 8. 14. 20:00까지(48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4. 8. 12. 2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은 2024. 8. 12. 22:00부터 실시

  다. (적용지역) 경기 6개 시군, 충북 2개 시군, 충남 3개 시군

    * 경기 안성,화성,평택,용인,오산,이천, 충북 음성,진천, 충남 당진,아산,천안

  라. (적용대상) 소 농장 관련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소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마.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바. (문의처) 파주시청 동물관리과 가축방역팀(☎031-940-4501)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