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주정차 위반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 시 20% 감경 조치코자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20루55*2차량등 2310건)

  다. 공고기간 : 2024. 7. 15. ~ 7. 31. (17일간)

  라.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파주시 주차관리과로 방문 또는  FAX〔(031)940-4789〕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하실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차관리과〔☎(031)940-59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