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19.~2024. 7. 4.(15일간)
2. 대상자: 이**등 4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문(2007년 4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