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14조에 의거, 시민 택시 이용 불편 해소 및 택시 가동률 향상을 위해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4. 3. 18.부터
□ 대   상: 파주시 택시운송사업자
□ 내   용: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등(고시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