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에게 동물등록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 양육 부담완화 및 유실 방지를 위해
'저소득계층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고시공고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않은 저소득계층의 등록대상동물
(①2개월령 이상 된 개②고양이)
○ 사 업 량 : 100두/ 선착순
○ 사업내용 :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자부담 1만원 지원
○ 참여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및 파주시에서 지원한 내장형무선식 별장치로 동물등록 시술을 하고 동물관리과로 보조금 신청서와 영수증 제출
붙임 1. 보조금청구서(저소득계층 등록비지원) 1부.
2. 2023년 저소득계층 동물등록 비용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
'저소득계층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고시공고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않은 저소득계층의 등록대상동물
(①2개월령 이상 된 개②고양이)
○ 사 업 량 : 100두/ 선착순
○ 사업내용 :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자부담 1만원 지원
○ 참여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및 파주시에서 지원한 내장형무선식 별장치로 동물등록 시술을 하고 동물관리과로 보조금 신청서와 영수증 제출
붙임 1. 보조금청구서(저소득계층 등록비지원) 1부.
2. 2023년 저소득계층 동물등록 비용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