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제5조 및 「파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제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관내 신중년 세대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2023년 파주시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