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 및「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6.20. ~ 2022.7.4.(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61소9997 (KLYMA48ZDEC403259)
양도인(원고) : 최성*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843번길 *)
양수인(피고) : 정낙*(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219-5*, 20*호)
판결확정일 2022.6.7.
소유권이전일 2022.7.4. 이후
4. 공고내용
가. 양수인께서는 공고기한 내 위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 검사 등 소유권이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파주시자동차관리과[☎940-47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