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924호
전문건설업 양도양수신고 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양수신고 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양도양수신고 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양수신고 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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