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 2025 – 1101 호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2. 폐지이유
○ 1972년 10월 27일 「파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파주시 통·리 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통·리에 개발위원회를 두었으나,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따라 다양한 주민 참여제도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 역량이 제고된 현 행정 환경에서, 파주시 20개 읍면동 실태조사 결과 현재 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4. 폐지조례안: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4월 2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자치협력과 자치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협력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4965 / FAX 031-940-2979 / ffsa4501@korea.kr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2. 폐지이유
○ 1972년 10월 27일 「파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파주시 통·리 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통·리에 개발위원회를 두었으나,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따라 다양한 주민 참여제도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 역량이 제고된 현 행정 환경에서, 파주시 20개 읍면동 실태조사 결과 현재 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4. 폐지조례안: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4월 2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자치협력과 자치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협력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4965 / FAX 031-940-2979 / ffsa45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