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 2025 1101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47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2. 폐지이유
19721027파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파주시 통·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통·리에 개발위원회를 두었으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따라 다양한 주민 참여제도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 역량이 제고된 현 행정 환경에서, 파주시 20개 읍면동 실태조사 결과 현재 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4. 폐지조례안: 별 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428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청(자치협력과 자치행정팀)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협력과 (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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