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926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개정이유
ㅇ 현행 격무·기피팀 선정 방식에 맞춰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기준을 ‘부서’ 단위에서 ‘팀’ 단위로 변경하여 선정 단위와 일치시키고, 장기 근무자에 대한 가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ㅇ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에게 부여되는 특정업무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대상을 ‘안전총괄과 5개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업무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 대한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 변경(안 별표15)
-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가점 부여 기준 및 선정 방식 변경
- 재난 안전관리 업무 담당 가점 부여 대상 변경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4월 9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20 / Fax 031)940-4109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파 주 시 장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개정이유
ㅇ 현행 격무·기피팀 선정 방식에 맞춰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기준을 ‘부서’ 단위에서 ‘팀’ 단위로 변경하여 선정 단위와 일치시키고, 장기 근무자에 대한 가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ㅇ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에게 부여되는 특정업무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대상을 ‘안전총괄과 5개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업무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 대한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 변경(안 별표15)
-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가점 부여 기준 및 선정 방식 변경
- 재난 안전관리 업무 담당 가점 부여 대상 변경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4월 9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20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