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926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20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개정이유
ㅇ 현행 격무·기피팀 선정 방식에 맞춰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기준을 부서단위에서 단위로 변경하여 선정 단위와 일치시키고, 장기 근무자에 대한 가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ㅇ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에게 부여되는 특정업무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대상을 안전총괄과 5개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업무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 대한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 변경(안 별표15)
-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가점 부여 기준 및 선정 방식 변경
- 재난 안전관리 업무 담당 가점 부여 대상 변경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49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인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10932)
전화 : 031)940-4120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