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63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26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시민의 공공보건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주보건소와 운정보건소 간 소관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문산도서관 준공에 따라 조직을 신설하고, 중앙도서관과 문산도서관 간 소관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파주보건소에 두는 과 중 문산보건과문산보건센터로 변경함.(안 제14)
문산도서관신설에 따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및 문산도서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함.(안 제23조제5호 및 제6)
조직 신설 등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소재지 및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안 별표 1, 별표 4)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318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조직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10932)
전화 : 031)940-8604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