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580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21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본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자치법규 제정 방식을 준수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목적 조항에서 약칭’(이하 이라 한다. 이하 센터라 한다) 삭제(안 제1)
센터 내 조직에 대한 명칭 규정 정비(안 제5조제1)
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위촉 제한 명시(안 제62)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2에서 ‘3으로 변경(안 제63)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에 대한 근거 명시(안 제73)
시설 위탁 운영 기간을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에서 운영 기간은
5년으로변경(안 제9조제2)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313일까지(20일 이상)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10932]
전화 : 031-940-4491 / 팩스 031-940-4419 / 이메일 biniru8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