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5-358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7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지방세 과오납금 건수와 금액 증가에 따라 납세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환급금을 반환하고자 징수관의 과오납금 반환 처리 기준액을 상향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징수관의 지방세 과오납금의 반환 처리 기준액 상향 (안 제3조제1항제3)
- (현행) 지방세 500만원 이상 (개정안) 지방세 1천만원 이상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227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경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10932)
전화 : 031-940-4311 / 팩스 031-940-4319 / 이메일 wan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