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5-358호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세 과오납금 건수와 금액 증가에 따라 납세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환급금을 반환하고자 징수관의 과오납금 반환 처리 기준액을 상향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징수관의 지방세 과오납금의 반환 처리 기준액 상향 (안 제3조제1항제3호)
- (현행) 지방세 500만원 이상 → (개정안) 지방세 1천만원 이상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27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경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우 10932)
○ 전화 : 031-940-4311 / 팩스 031-940-4319 / 이메일 wani@korea.kr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세 과오납금 건수와 금액 증가에 따라 납세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환급금을 반환하고자 징수관의 과오납금 반환 처리 기준액을 상향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징수관의 지방세 과오납금의 반환 처리 기준액 상향 (안 제3조제1항제3호)
- (현행) 지방세 500만원 이상 → (개정안) 지방세 1천만원 이상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27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경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우 10932)
○ 전화 : 031-940-4311 / 팩스 031-940-4319 / 이메일 wan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