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3279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2. 개정이유
계약 및 지출 처리 금액 증가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을 최소화 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재정보증한도액을 회계관직과 책임범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4)
-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 한도액 삭제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함(안 제3, 안 제8)
- 회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 / 보험증서 보증보험증권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120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경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1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