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3255호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의 중요성을 조례 목적에 반영하고,
ㅇ「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환경계획 명칭, 계획수립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관련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조례 목적에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의 중요성 추가(안 제3조)
ㅇ「환경정책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환경계획’ 관련 내용 정비(안 제4조)
- 계획명칭 변경 ‘환경보전계획’ → ‘환경계획’
- 환경계획의 수립기간 변경 ‘10년’ → ‘20년(5년마다 재정비)’
ㅇ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파주시 기후위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
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전반)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월 1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파주시 환경지도과 환경기획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층 환경기획팀 (우 10932)
◦ 전화: 031-940-4453 / FAX: 031-940-4459(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파 주 시 장1. 자치법규명: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의 중요성을 조례 목적에 반영하고,
ㅇ「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환경계획 명칭, 계획수립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관련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조례 목적에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의 중요성 추가(안 제3조)
ㅇ「환경정책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환경계획’ 관련 내용 정비(안 제4조)
- 계획명칭 변경 ‘환경보전계획’ → ‘환경계획’
- 환경계획의 수립기간 변경 ‘10년’ → ‘20년(5년마다 재정비)’
ㅇ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파주시 기후위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
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전반)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월 1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파주시 환경지도과 환경기획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층 환경기획팀 (우 10932)
◦ 전화: 031-940-4453 / FAX: 031-940-4459(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