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2952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3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쓰레기종량제 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양도양수와 관련된 절차를 신설하여 변경사항 미신고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배출방법 세분화 등 분리배출요령 개선보완(안 제6, 별표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6)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9, 18조 및 제20, 별표2)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신청 시 지정서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승계 근거를 마련하여 양도양수 과정 신설(14, 별지 제6호서식)
기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상의 오기를 수정함(안 전반)
폐기물관리법과 용어를 일치하도록 정비함(안 제21)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1223일 까지(20일간)
.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파주시장(파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층 자원순환과(10932)
전화: 031)940-4732 / Fax 031)940-4739 (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