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2883호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2. 개정이유
ㅇ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 향상
ㅇ 수도요금 전자고지 도입에 따라 고지·송달 효력의 근거 마련
ㅇ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단수) 예고 방식 제도개선 반영
3. 주요내용
가. 수도계량기의 효율적인 측정을 위한 주의사항 신설(안 제6조의2제4항)
나. 급수공사에 필요한 수도용자재의 기준 삭제(수도법에 제정)(안 제8조제2항)
다. 수도요금 고지방식에 전자고지 신설(안 제37조제1항)
라. 하수도사용료 등 고지방식 명시(안 제37조제2항)
마. 단수(전) 예고 통지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 통지방식 신설(안 제4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2월 1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상수도과 수도요금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3층, 상수도과(우 10932)
○ 전화 : 031-940-5882 / 팩스 031-940-5519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파 주 시 장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2. 개정이유
ㅇ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 향상
ㅇ 수도요금 전자고지 도입에 따라 고지·송달 효력의 근거 마련
ㅇ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단수) 예고 방식 제도개선 반영
3. 주요내용
가. 수도계량기의 효율적인 측정을 위한 주의사항 신설(안 제6조의2제4항)
나. 급수공사에 필요한 수도용자재의 기준 삭제(수도법에 제정)(안 제8조제2항)
다. 수도요금 고지방식에 전자고지 신설(안 제37조제1항)
라. 하수도사용료 등 고지방식 명시(안 제37조제2항)
마. 단수(전) 예고 통지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 통지방식 신설(안 제4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2월 1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상수도과 수도요금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3층, 상수도과(우 10932)
○ 전화 : 031-940-5882 / 팩스 031-940-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