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288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2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2. 개정이유
ㅇ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 향상
ㅇ 수도요금 전자고지 도입에 따라 고지·송달 효력의 근거 마련
ㅇ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단수) 예고 방식 제도개선 반영
 
3. 주요내용
. 수도계량기의 효율적인 측정을 위한 주의사항 신설(안 제6조의24)
. 급수공사에 필요한 수도용자재의 기준 삭제(수도법에 제정)(안 제8조제2)
. 수도요금 고지방식에 전자고지 신설(안 제37조제1)
. 하수도사용료 등 고지방식 명시(안 제37조제2)
. 단수() 예고 통지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 통지방식 신설(안 제43조제4항제1호 및 제2)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1212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상수도과 수도요금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3, 상수도과(10932)
전화 : 031-940-5882 / 팩스 031-940-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