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2848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2. 폐지이유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2
    보건복지부 입양축하금 사업
시행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4. 11.15. ~ 12.05.(20일간)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제출기관 : 파주시장(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36, 파주시청 제2별관 보육아동과(: 10923)
- 전 화 : 031-940-2491 / FAX : 031-940-4489 / ssky11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