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2843호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2.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명확한 업무 구분과 전결 권한의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책임행정을 위해 사무전결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함. (안 별표 1 ∼ 별표 13)
- 전결권 조정: 1건
- 단위사무 신설: 3건
- 단위사무 폐지: 4건
- 단위사무 명칭변경: 7건
- 단위사무 이관: 152건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2월 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조직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8605 / Fax 031)940-4109
2.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명확한 업무 구분과 전결 권한의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책임행정을 위해 사무전결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함. (안 별표 1 ∼ 별표 13)
- 전결권 조정: 1건
- 단위사무 신설: 3건
- 단위사무 폐지: 4건
- 단위사무 명칭변경: 7건
- 단위사무 이관: 152건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2월 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조직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8605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