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2843호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15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2.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라 명확한 업무 구분과 전결 권한의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책임행정을 위해 사무전결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함. (안 별표 1 별표 13)
- 전결권 조정: 1
- 단위사무 신설: 3
- 단위사무 폐지: 4
- 단위사무 명칭변경: 7
- 단위사무 이관: 152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125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조직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10932)
전화 : 031)940-8605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