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2642호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폐지 이유
○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는 파주시의 발전방향, 균형발전,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장에게 조언․권고․건의하는 위원회이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으로 동일한 기능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능상 중복되는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11월 1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미래전략관 지속가능발전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미래전략관 (우 10932)
◦ 전화: 031-940-2956 / 팩스: 031-940-2939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폐지 이유
○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는 파주시의 발전방향, 균형발전,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장에게 조언․권고․건의하는 위원회이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으로 동일한 기능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능상 중복되는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11월 1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미래전략관 지속가능발전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미래전략관 (우 10932)
◦ 전화: 031-940-2956 / 팩스: 031-940-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