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2642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25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2. 폐지 이유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는 파주시의 발전방향, 균형발전,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장에게 조언권고건의하는 위원회이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정으로 동일한 기능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능상 중복되는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41114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파주시장(미래전략관 지속가능발전팀)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미래전략관 (10932)
전화: 031-940-2956 / 팩스: 031-940-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