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성과시상금 심사기준 등급별 배점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민간재원 확보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과시상금 지급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직원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성과시상금 환수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11)
성과 분야별 심사기준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함 (안 별표)
- 대외평가 분야 참가비 납부 방식의 평가 시상금 미지급 조항 삭제
- 대외평가 분야 일률적 배분 성격의 시상에 대한 시상금 미지급 조항 추가
- 대외평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수상기준 명시
- 대외평가 시군종합평가 정성지표 중요도에 따른 예비사례 차등 지급
- 도비 확보 분야 지급 포상범위 민간재원 확보 성과 포함
- 시정발전 분야 세부 배점항목 구분별 단위 통합
- 도비 확보, 시정발전 분야 심사점수별 배점 간격 확대
- 도비 확보, 시정발전 분야 최저 지급기준액 하향 조정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116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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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관 : 파주시장(미래전략관 성과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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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31)940-5633 / Fax 031)940-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