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2561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11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등의 지정직위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 의회사무국 물품관리관 지정직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물품관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기관(부서)별 물품사무관리자를 별표 1로 지정 (안 제2, 별표 1)
- 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고 별표 1을 신설하여 지정
- 의회사무국 물품관리관: 각 기관장 의회사무국장
ㅇ 정수관리대상물품 별표 1을 별표 2로 수정 (안 제20, 별표 2)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분류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별지 제1호서식)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1031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계약2)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10932)
전화 : 031)940-4327 / Fax 031)94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