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2509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탄소중립 등 환경분야 정책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국을 본청 소속으로 배치하고 기후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승진적체 해소 등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소속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소에 ‘푸른환경사업본부’를 폐지, 본청에 ‘환경국’을 신설하고 환경지도과를 ‘기후위기대응과’로 변경함.(안 제11조의1)
○ 소속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조정함.(안 별표 1)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함.(안 별표 3)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2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조직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8604 / Fax 031)940-410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탄소중립 등 환경분야 정책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국을 본청 소속으로 배치하고 기후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승진적체 해소 등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소속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소에 ‘푸른환경사업본부’를 폐지, 본청에 ‘환경국’을 신설하고 환경지도과를 ‘기후위기대응과’로 변경함.(안 제11조의1)
○ 소속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조정함.(안 별표 1)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함.(안 별표 3)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2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조직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8604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