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 2024-2507호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