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2497호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의 명확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신설, 공통 적용이 필요한 조사사무 절차 규정 등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함.
나.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여 기존 규칙을 전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관련 용어 정의를 정비
- 대상선정, 조사종류·방식·범위 유형화 등 통일적인 개념 신설·정비(안 제2조)
나. 광역-기초간 협업절차 구체화
- 합동조사, 인력지원, 조사방법·쟁송자문 등 광역-기초간 협업절차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다.「지방세기본법」등 법령과의 정합성 반영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조사대상 선정(건수 불문)(안 제9조)
라. 조사절차 투명ㆍ명확화
- 청렴서약서, 위임장 등 절차 신설
- 조사과정(또는 종결 전) 중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조사진행 필요절차 신설(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2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납세지원과 세무조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납세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4282 / FAX 031-940-3719 / 메일 jackpot@korea.kr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의 명확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신설, 공통 적용이 필요한 조사사무 절차 규정 등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함.
나.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여 기존 규칙을 전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관련 용어 정의를 정비
- 대상선정, 조사종류·방식·범위 유형화 등 통일적인 개념 신설·정비(안 제2조)
나. 광역-기초간 협업절차 구체화
- 합동조사, 인력지원, 조사방법·쟁송자문 등 광역-기초간 협업절차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다.「지방세기본법」등 법령과의 정합성 반영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조사대상 선정(건수 불문)(안 제9조)
라. 조사절차 투명ㆍ명확화
- 청렴서약서, 위임장 등 절차 신설
- 조사과정(또는 종결 전) 중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조사진행 필요절차 신설(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2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납세지원과 세무조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납세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4282 / FAX 031-940-3719 / 메일 jackpot@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