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2218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파주시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계속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부칙 제2조 유효기간 변경
- 부칙 제2조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변경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9월 12일 까지(20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정비TF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10932]
○ 전화 : 031-940-8685 / 팩스 031-940-4419 / 이메일 simyungi@korea.kr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파주시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계속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부칙 제2조 유효기간 변경
- 부칙 제2조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변경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9월 12일 까지(20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정비TF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10932]
○ 전화 : 031-940-8685 / 팩스 031-940-4419 / 이메일 simyung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