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1875호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