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 2024-1733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18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이 농업분야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유사하고,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사업 존치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폐지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의 일반회계 귀속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78일까지 (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10944)
전화 : 031-940-4562 / 팩스 031-940-4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