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1687호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업무대행경비를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하였으나,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현실성 있는 경비 지급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의 안정적 업무수행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범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6조)
○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계약서 정비(안 별지 제2호 서식)
4. 개정규칙안: 별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7월 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3(금촌동), 파주보건소 보건행정과(우 10924)
○ 전화 : 031-940-4881 / 팩스 031-940-4889 / 이메일 1977shim@korea.kr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업무대행경비를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하였으나,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현실성 있는 경비 지급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의 안정적 업무수행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범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6조)
○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계약서 정비(안 별지 제2호 서식)
4. 개정규칙안: 별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7월 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3(금촌동), 파주보건소 보건행정과(우 10924)
○ 전화 : 031-940-4881 / 팩스 031-940-4889 / 이메일 1977sh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