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1687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입법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14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업무대행경비를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하였으나,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현실성 있는 경비 지급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의 안정적 업무수행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범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6)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계약서 정비(안 별지 제2호 서식)
 
4. 개정규칙안: 별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474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파주시장(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3(금촌동), 파주보건소 보건행정과(10924)
전화 : 031-940-4881 / 팩스 031-940-4889 / 이메일 1977sh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