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3-1324호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ㅇ「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21.12.27.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정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칙 제명을 변경함.
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수정함.(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20호)
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정비함.(안 제2조,제3조,제5조)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6월 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치협력과 주민자치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협력과(우 10932)
○ 전화 : 031-940-4343 / 팩스 031-940-2979 /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ㅇ「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21.12.27.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정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칙 제명을 변경함.
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수정함.(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20호)
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정비함.(안 제2조,제3조,제5조)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6월 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치협력과 주민자치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협력과(우 10932)
○ 전화 : 031-940-4343 / 팩스 031-940-2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