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손실보상 신청 안내 / 파주시 소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7.7.~9.30. 기간 내) /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2021년도 손실보상 신청·접수를 안내합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 운영

파주시는 정부 및 파주시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합니다.

신청대상은 지난 7.7.~9.30.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 신속보상
○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DB를 통해 보상금의 사전 산정·심의 → (동의시)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 DB 미등록 사업장일 경우 신속보상 신청 후 2~3주 심사 기간 동안 신속보상액 산정

◆ 확인보상
○ 신속보상 결과에 부동의 시, 증빙서류(시설분류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받아 산정·심의 → (동의시) 통지 당일~2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접수방법
◆ 온라인
○ 신청기간 : 신속보상 · 확인보상 ’21. 10. 27. ~, 이의신청 확인보상 이후
○ 신청방법 : 인터넷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신속보상)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확인보상·이의신청)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 문 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오프라인
○ 접수기간 : 신속보상 ’21. 11. 3 ~, 확인보상 ‘21. 11. 10 ~, 이의신청 확인보상 이후 ~
○ 접수장소 :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파주시 시청로 50) 내
○ 문 의 처 : 콜센터 940-5900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확인보상은 증빙서류를 지참

이의신청
◆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받아 산정·심의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과통지



증빙서류 및 업종(시설)관련부서 등의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공고 및 새소식을 참고해주세요.파주시 새소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