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파주시, 번호판 가리기‘꼼수’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 고의 번호판 가림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실시
- 적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과태료 250만원 부과

파주시가 오는 30일까지 종이박스나 광고판 등을 이용해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등 비양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고의 번호가림판 불법주정차 적발 시 1~2차에 걸쳐 계도를 실시하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주요도로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도로가장자리 황색실선, 횡단보도, 인도 등)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을 벌이면서 앞으로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종이·테이프 등을 이용한 번호판 가림 ▲수건을 이용한 일부 번호판 가림 ▲합판, 의자 등 물품을 이용한 번호판 가림 ▲트렁크 문을 열어 번호판 가림 ▲전봇대 등 지장물을 이용해 번호판 가림 행위 등을 단속한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비양심 차량번호판 가림 등 불법주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도시경관과 ☎ 031-940-5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