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우너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지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고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21년도/4인가구 기준) 생계 지급급여 1,462,887 주거 지급급여 2,194,331 의료 1,950,516 교육 2,438145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파주시는 1월부터 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수준을 함께 고려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신청자의 소득·재산이 수급 기준에 충족해도 실질적 부양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가구원 중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

올해부터는 노인 또는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됐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가구원 중 소득이 연 1억원, 월 834만원이 넘거나 9억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부동산 등)을 보유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 수급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파주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 대상자를 조사·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