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파주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18일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소명기간인 9월까지 지속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소명기간 내 29명에게 241백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사전안내에도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16명으로 법인 30개 업체의 체납액이 898백만 원, 개인 86명의 체납액이 3,664백만 원이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세목 및 납기 등이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명단공개 외에 관외 체납에 대한 출장징수,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하되, 일시적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와 SMS문자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 계층에는 분할 납부를 통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징수과 기동징수팀 031)940-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