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악성중피종/원발성/폐암/석면폐증/미만성/흉막비후

파주시, "석면 피해질병 의심되면 구제급여 신청하세요"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구제급여조정금, 장례비 등 지원 -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과거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거나, 산재 보상 등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신청을 받는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구제급여조정금,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나 유족이 석면 피해 검진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파주시에 신청하면 석면 피해 인정 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 여부 및 등급 결정 후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구제급여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1833-7690)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석면으로 인해 피해자 및 유족이 구제급여 지급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에서는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예산에 6억4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석면슬레이트 철거 시 주택의 경우 동당 최대 35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문의 파주시 자원순환과 031-940-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