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2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파주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달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짝수년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명판, 봉인, 편심 등 구조상태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검사하며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 및 판지시 저울 등이다.


검사 일정은 6월 23일 적성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파주 스타디움 그리고 소재지 방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파주시 홈페이지(paju.go.kr)에 게시된 '2022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의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