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늦봄~초여름이면 파주시를 비롯하여 문산읍, 파평면 등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고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퇴치하여 토종식물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0000년도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지원 공모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자 : 참여 인원 10명 이상으로 예초기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퇴치 작업 참여 단체’. [이하 생략]
이것은 파주시에도 침범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위해(危害) 식물들을 퇴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환경부 고시 제2016-112호에서 지정된 ‘생태계 교란 생물’ 중 동물을 제외한 식물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생태계 교란종이란,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거나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은 자연생태계에 유입되면서 토종 서식지를 잠식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깨고 종의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왕성한 생육력과 번식력으로 삽시간에 서식지의 우점종(優占種. 식물 군집 안에서 가장 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종)이 되어 다른 식물들을 제압하거나 생장을 방해하는 못된 훼방꾼 노릇을 하는 걸 뜻한다. 녀석들은 왕성한 번식력 외에도 이웃 식물의 발아와 생육을 저해하는 생화학적 타감효과(他感效果, alleropathy)까지 발휘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식물종을 배척하고 손쉽게 우점종으로 등극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토종 서식지 잠식과 생태계 균형 파괴 속도가 빨라진다.
녀석들은 또 쉽게 퇴치되지도 않는다. 놀랍게 다수로 번지는 번식력도 무섭지만, 뿌리나 근경이 잘려도 자랄 정도로 생육력도 놀랍다. 그러면서 근처 토종식물들의 광합성을 방해하여 생장과 번식을 억제한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퇴치책으로 꽃 피기 전인 늦은 봄을 넘기기 전에 뿌리째 뽑아내는 걸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종은 정부 차원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종을 법으로 규정·규제하고 있다.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아래의 식물 16종과 동물 14종 등이다.
* 식물(16종):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가시상추, 갯줄풀, 영국갯끈풀, 환삼덩굴, 마늘냉이
* 동물(14종):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파랑볼우럭, 큰입배스, 미국가재, 꽃매미, 붉은불개미, 등검은말벌,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아르헨티나 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