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 (신청대상) 관내 행정명령 조치 소상공인 대표자(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 만 18~49세(출생일 1972.1.1.~ 2003.12.31.) 소상공인

대상시설(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대상시설(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 농어촌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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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업300㎡종합소매업 입점 소매인
식당(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스터디카페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연평균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 예: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3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등

○ (신청 제외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예정포함) 중인 사업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백신 거부 및 미 접종자

○ (신청기간) 2021. 7. 14.(수) ~ 7. 18.(일) 12:00
※ 주의 (12:00까지 메일 도착 및 전화 수신분에 한함)

○ (접종백신) mRNA
※ 경기도 접종계획에 따라 시‧군 접종백신 배분
※ 본인은 해당 신청이 예방접종 대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정부 검증절차 및 잔여수량에 따라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신청합니다.
○ (접종방법) 소상공인이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수

○ (신청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붙임문서 다운로드)
※ 신청대상자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입력 필수사항임

○ (신청방법) email 접수( momtt@korea.kr / iris6063@korea.kr ) 전화접수 : 031-940-8400 (7. 15.부터 접수 가능) ※ 7. 15.부터 접수 가능 ※ ※ 운영시간 : 목,금,토 09:00~18:00, 일 09:00~12:00
○ (향후일정) 접종대상으로 확정 될 시 질병청에서 개인별 문자 발송하여 안내
※ (예정) 접종확정대상자 사전예약 7.26 ~ 7.28 / 접종시기 8. 2
※ 해당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백신공급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031-940-4517 ☎ 031-940-4523